"실수로 송금한 돈 되찾아드립니다"…예보, 2년간 86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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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 2년 동안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총 86억원의 착오송금액을 송금인에게 되찾아줬다고 12일 발표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강제집행 등 절차를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6일 처음 시행됐다.
예보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2년 동안의 제도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2만3718명의 개인이 총 385억원을 반환해달라고 신청했다.
반환지원 신청을 했다고 해서 예보가 무조건 돈을 되찾아주는 것은 아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서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예보에 반환신청을 하기 전에 실수로 송금한 당사자가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해야만 한다.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했는데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거짓 신청인 경우나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엔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된다.
이에 2년 동안 접수된 2만3718명의 반환지원 신청자 중에서 1만603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반환지원 대상은 149억원이다.
확정된 반환지원 대상 중에서 예보가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반환이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총 86억원이다. 총 7015명이 반환지원 제도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명은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였다.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유도한다. 하지만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을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예보는 실제 착오송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뒤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예보호부터 반환 안내를 받은 수취인의 95%(6642명)은 자진반환에 응했다. 반면 4%(285명)는 지급명령 절차를 거쳤고, 1%(88명)은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가 이뤄졌다. 실수로 돈을 보낸 착오송금인은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회수에 투입되는 비용을 약 70만원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거쳐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면 변호사 선임 등에 약 110만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는 수수료 개념으로 회수비용이 약 40만원 투입된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도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 139일이 걸리는 반면,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는 약 47일이 걸렸다.
예보가 2년 동안의 착오송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착오송금의 65.9%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헷갈려 돈을 잘못 보낸 경우(16.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자주 이체 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로 조사됐다.
요일별로 보면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는 금요일(18.3%)였다. 일요일(7.1%) 비중이 가장 낮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2시~4시 사이에 가장 많은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강제집행 등 절차를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6일 처음 시행됐다.
예보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2년 동안의 제도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2만3718명의 개인이 총 385억원을 반환해달라고 신청했다.
반환지원 신청을 했다고 해서 예보가 무조건 돈을 되찾아주는 것은 아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서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예보에 반환신청을 하기 전에 실수로 송금한 당사자가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해야만 한다.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했는데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거짓 신청인 경우나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엔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된다.
이에 2년 동안 접수된 2만3718명의 반환지원 신청자 중에서 1만603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반환지원 대상은 149억원이다.
확정된 반환지원 대상 중에서 예보가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반환이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총 86억원이다. 총 7015명이 반환지원 제도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명은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였다.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유도한다. 하지만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을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예보는 실제 착오송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뒤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예보호부터 반환 안내를 받은 수취인의 95%(6642명)은 자진반환에 응했다. 반면 4%(285명)는 지급명령 절차를 거쳤고, 1%(88명)은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가 이뤄졌다. 실수로 돈을 보낸 착오송금인은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회수에 투입되는 비용을 약 70만원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거쳐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면 변호사 선임 등에 약 110만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는 수수료 개념으로 회수비용이 약 40만원 투입된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도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 139일이 걸리는 반면,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는 약 47일이 걸렸다.
예보가 2년 동안의 착오송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착오송금의 65.9%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헷갈려 돈을 잘못 보낸 경우(16.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자주 이체 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로 조사됐다.
요일별로 보면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는 금요일(18.3%)였다. 일요일(7.1%) 비중이 가장 낮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2시~4시 사이에 가장 많은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