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보디빌더' 동창들 "중학생 땐 멸치…침 뱉는 게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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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작하고 몸 커지더니 시비 걸고 다녀"
"말랐을 때 맞고 다녀서 마음 속에 화 있는 듯"
"말랐을 때 맞고 다녀서 마음 속에 화 있는 듯"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의 과거가 지인들을 통해 전해졌다.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남성 A씨의 동창생들이 지난달 초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법원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목이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갈무리돼 확산하고 있는 인터뷰에 따르면 A씨의 동창생들은 "영상을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알았다. 이미 학창 시절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맞았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멱살을 먼저 잡고 폭행한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또 A씨가 폭행을 끝내면 마지막에는 항상 침을 뱉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사건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폭언, 폭행 이후 피해자 B씨에게 침을 뱉은 바 있다. 동창생은 "마지막에 항상 꼭 침을 뱉는데 그게 걔 루틴"이라고 전했다.
동창생들은 또 A씨가 흉기를 들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면서 위협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여자친구도 마음에 안 들면 폭행했다"며 "(때리는 이유는) 별거 없다. 그냥 장난삼아 때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원래 중학교 때 엄청 말라서 별명이 '멸치'였다"며 "운동 시작하고 몸 커지더니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보복하고 그런다. 자기도 말랐을 때 맞고 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분노나 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대 여성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아내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B씨는 주차장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자신이 이동하지 못하자, 차량에 쓰여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오가다 시비가 벌어졌고, A씨는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C씨는 폭행 도중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B씨는 이들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남성 A씨의 동창생들이 지난달 초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법원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목이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갈무리돼 확산하고 있는 인터뷰에 따르면 A씨의 동창생들은 "영상을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알았다. 이미 학창 시절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맞았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멱살을 먼저 잡고 폭행한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또 A씨가 폭행을 끝내면 마지막에는 항상 침을 뱉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사건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폭언, 폭행 이후 피해자 B씨에게 침을 뱉은 바 있다. 동창생은 "마지막에 항상 꼭 침을 뱉는데 그게 걔 루틴"이라고 전했다.
동창생들은 또 A씨가 흉기를 들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면서 위협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여자친구도 마음에 안 들면 폭행했다"며 "(때리는 이유는) 별거 없다. 그냥 장난삼아 때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원래 중학교 때 엄청 말라서 별명이 '멸치'였다"며 "운동 시작하고 몸 커지더니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보복하고 그런다. 자기도 말랐을 때 맞고 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분노나 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대 여성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아내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B씨는 주차장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자신이 이동하지 못하자, 차량에 쓰여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오가다 시비가 벌어졌고, A씨는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C씨는 폭행 도중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B씨는 이들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