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제도 시행 5년… 안정적 정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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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시행 5년을 맞은 나무 의사 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 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시행 5년 차를 맞아 최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 진료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이었다.
나머지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산림청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 산림보호법을 개정, 수목 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거나 나무 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 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산림청은 시행 5년 차를 맞아 최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 진료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이었다.
나머지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산림청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 산림보호법을 개정, 수목 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거나 나무 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 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