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 이후 '돌연 취하'…1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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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3948294.1.jpg)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냈다.
조씨가 지난 7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조씨의 항소에 따라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소송 취하와 관련한 우리 대학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