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증인 소환…신체검사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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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아들 병역 비리 의혹 항소심
피고인들 "엄청난 속임수 당했다"
재판부 "법정 모독 말라" 경고
피고인들 "엄청난 속임수 당했다"
재판부 "법정 모독 말라" 경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 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직전 재판 증인 신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박 씨는 내달 11일 증인 신문에 참석한다.
신체 검증도 다시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피고인 측 요구대로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이는 박 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항목이다.
한때 소란도 빚어졌다. 피고인들은 '신체 바꿔치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에 따라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 씨 몸에 직접 붙이겠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만 허용하고 그 밖에 요구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의 계속된 항의에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검증기일은 병원 선정 후 결정된다.
앞서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고자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11년 8월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그런데도 양 씨 등은 박 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직접 검사를 받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직전 재판 증인 신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박 씨는 내달 11일 증인 신문에 참석한다.
신체 검증도 다시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피고인 측 요구대로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이는 박 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항목이다.
한때 소란도 빚어졌다. 피고인들은 '신체 바꿔치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에 따라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 씨 몸에 직접 붙이겠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만 허용하고 그 밖에 요구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의 계속된 항의에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검증기일은 병원 선정 후 결정된다.
앞서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고자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11년 8월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그런데도 양 씨 등은 박 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직접 검사를 받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