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신호를 어긴 채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져
A씨는 전날 오후 8시 37분께 충주시 목행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