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남원시 6급 공무원 A(45)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보면 경찰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차량 앞바퀴가 파손된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자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며 "경찰관으로선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와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 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을 달리하지는 않았다.A씨는 2024년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5차례나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이때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면서 범행 무마를 시도했다. A씨는 수사받으면서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그해 7월 남원시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는 5명 중 2명, 중학교에서는 3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5명 중 4명은 수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17~28일 전국 150개교(초등학교 60개·중학교 40개·고등학교 50개)에서 교사 294명과 학생 6358명(초등학교 6학년 2036명·중학교 3학년 1866명·고등학교 2학년 2456명) 등 총 66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나는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30.8%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17.9%, 중학교 3학년이 32.9%, 고등학교 2학년이 40.0%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부담과 좌절감이 커지면서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학생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4년 실시된 조사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12%대로 나타났다.수학을 포기하는 원인으로는 학생의 42.1%는 ‘문제 난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교사 응답에서는 44.6%가 기초학력 부족과 누적된 학습 결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 학생의 64.7%는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9%는 선행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초·중·고 교사의 60% 이상은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데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원석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작년 말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로 부임해 서울 도곡캠퍼스로 출근하고 있다.2024년 9월 퇴임 후 이 전 총장은 서울시립대, 인하대, 동아대, 아주대 등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특강을 열며 강단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12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조사차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퇴직 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있던 그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도 했다. 곧장 로펌에 합류하진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이원석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변호사법상 로스쿨 등의 전임교수가 아니라면 변호사 겸직이 제한되진 않는다.이 전 총장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검찰청에서 마지막으로 임기를 채운 총장이다. 그의 후임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26기)이 작년 7월 취임 9개월여만에 중도 퇴진한 이후 검찰총장은 반년 넘게 공석이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작년 11월 노만석 전 대행(29기)의 퇴임 이후 구자현 차장(29기)이 대행을 맡았다.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특검에 이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 전 총장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역대 검찰총장들은 퇴임 후 통상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문재인 정부 때의 문무일 전 총장(18기·세종)과 김오수 전 총장(20기·법무법인 대륜 공익사단법인 이사장), 박근혜 정부 때의 김진태 전 총장(14기·세종), 김수남 전 총장(16기·태평양), 노무현 정부 때의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