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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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0%' 기준 폐지 가닥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해서 받은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7월 7일자 A6면 참조
1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하한액을 단순히 낮추는 방식으로는 실업급여에 따른 소득 역전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2023년 기준 하루 6만6000원의 상한액 이내에서 자신이 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179만9800원)보다 높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한 현행 제도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실업급여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명 중 27.8%(45만3000명)는 월급(실수령 기준)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 폐지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양길성/곽용희 기자 vertigo@hankyung.com
▶7월 7일자 A6면 참조
1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하한액을 단순히 낮추는 방식으로는 실업급여에 따른 소득 역전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2023년 기준 하루 6만6000원의 상한액 이내에서 자신이 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179만9800원)보다 높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한 현행 제도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실업급여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명 중 27.8%(45만3000명)는 월급(실수령 기준)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 폐지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양길성/곽용희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