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도의원의 몰락…음주운전에 성매매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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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 제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
국힘 제주도당 "도덕성 추락 어디까지냐"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당적 박탈은 물론 강제 출당하게 된다. 징계를 받은 강 의원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출당된다.
강 의원의 성매매 의혹은 경찰이 최근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이 드러난 것으로, 경찰은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0.183%였다.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도덕성 추락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며 "우리는 도대체 이런 논평을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질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