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천억원 규모로 운용…가산금리 최대 3.44%p 인하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부담 경감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원 규모로 특례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번 특례운용 상품은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이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에서 2.5%로 최대 3.44%포인트 낮췄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됐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원이다.

보증 신청을 원할 경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인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의 지점에서 하면 된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