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재판부 "정신 질환으로 심신 미약"
동물단체 등 "판결에 실망…최소한 치료감호 명령 내렸어야"
입양 유기견 학대·살해 20대 집유 선처에 "말도 안 돼" 분통(종합)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정신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 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동물 보호·소유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8마리 중 1마리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와 동물보호 활동가의 고발 등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A씨에게 유기견을 입양 보냈던 임시 보호자는 "A씨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의 엽기성과 계획성 등을 토대로 동물학대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입양 유기견 학대·살해 20대 집유 선처에 "말도 안 돼" 분통(종합)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재범 저위험군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정신과적 진료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임시보호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가 석방되자 숨진 강아지의 임시 보호자 측은 "최고형이 선고되길 바랐는데 너무 적은 형을 받아 실망스럽다"며 "정신 병력을 참작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춘천 동물보호 개인 활동가들과 A씨 범행을 추적하던 유튜브 '와카롱' 채널 대표도 "구형과 선고 형량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최소한 검찰에서 요구한 치료감호는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