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폭행에 극단선택 여중생 딸…묵인한 친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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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계부 성폭행에 극단선택 여중생 딸…묵인한 친모 법정구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AKR20230523059300064_02_i_P4.jpg)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