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마땅히 이행할 보호 의무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 방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계부 성폭행에 극단선택 여중생 딸…묵인한 친모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친모 A(55)씨에 대해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