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병숙(민.수원12)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ㆍ시행(안 제14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5조) 등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부터 국내 최초 시행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해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다.

이 도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도의원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 근거(안 제6조, 안 제16조~안 제20조)도 담겼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