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게 고양이' 업무상횡령 회사 직원·대표 잇따라 징역형
자신이 다니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피고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가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광주 동구의 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계좌이체로 수납을 유도해 진료비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천241회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부는 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씨는 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수출 관련 선수금 약 10억8천만원을 다른 회사로 받아 이 중 4억원을 가족 등 명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선수금이 자금의 용도가 제한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본적인 회계처리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봤다.

이외에도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경리로 일하며 2020~2022년 505회에 걸쳐 회사 체크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