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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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정부와 여당이 다둥이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에 적용하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내놨다. 우선 당정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급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200만원, 삼둥이를 임신하면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원을, 쌍둥이 이상이면 14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지급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8개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당정은 또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 울산,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내놨다. 우선 당정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급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200만원, 삼둥이를 임신하면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원을, 쌍둥이 이상이면 14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지급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8개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당정은 또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 울산,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