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체 법안 추진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은 13일 “쌀값을 정상화하겠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가격에 쌀값이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을 농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2020년 폐지된 변동직불금제(목표 쌀값에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부활시킨 것이다. 쌀값 하락이 우려될 때는 정부가 의무수입 쌀의 방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또 밀, 콩, 가루 쌀 등의 대체 작물을 재배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대체 입법을 신 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해 대체 작물을 포함한 양곡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등 현안에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올해 초 양곡법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농해수위에는 윤준병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양곡법 재의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곧바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쌀 가격이 평년 가격을 밑돌면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에 전량 매입 의무만을 부과한 기존의 양곡법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의 양곡법은 쌀 생산량이 정부 목표보다 3~5% 이상 높거나 쌀값이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쌀을 전량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이달 3일 쌀 목표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 정부의 대체 작물 지원제도를 법제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월까지 양곡법 후속법을 검토한 뒤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