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에서 유람선 불꽃놀이가 열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행사를 주최한 업체 측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 등이 이미 유람선에 탑승해 있어 당일 취소가 어려웠다면서 사과했다.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한강에서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하는 '2024 한강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가 열렸다. 오후 6시 30분께 선상에서 불꽃쇼가 이뤄졌는데, 약 2만발 이상의 폭죽이 발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불꽃놀이 모습은 인근 시민들에 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했다.이런 모습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가적 재난 사고가 발생한 당일 불꽃놀이 행사를 그대로 진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잇달았다. 네티즌들은 "끔찍하다", "공감 능력이 없나", "이런 날 여의도에서 불꽃놀이를 해야겠나", "제정신인가"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거냐"는 반박도 나왔다.논란이 거세지자 행사 주최 측인 현대해양레저는 김진만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것"이라며 오늘 행사는 취소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애도기간 선포 전이었고,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미숙한 판단이었다. 모든 분이 애도하는 시기에 이런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외국인 방한 인센티브 단체와 이미 계약된 행사로 당일 일방적 취소가 불가
정우영 SBS 스포츠 캐스터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남다른 슬픔을 전했다.정우영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을 똑 부러지게 잘해서 우리 회사 야구 중계 팀 모두가 좋아했다. 저도 물론 그중 하나였다"는 글을 게재했다.그러면서 "끝까지 기적의 생환 소식을 기다렸지만 구조자 제외 전원 사망 소식과 함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며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가족까지도"라고 슬픔을 전했다.이어 "그와 그의 남겨진 가족분들, 그리고 타이거즈를 위로한다"며 "광주와 무안, 그리고 슬픔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싶다. 또, 슬픈 제 자신 또한"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정우영이 언급한 기아타이거즈 직원은 아내, 3세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첫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의 아들은 사고 피해자 중 가장 어린 나이로 알려졌다.정우영은 2003년부터 스포츠 중계를 시작해 2008년부터 야구 중계 방송 풀시즌에 도맡아 해 왔다. 야구 캐스터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한편 이번 참사는 역대 국내 항공기 사고 중 세 번째로 인명 피해가 큰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인명 피해가 큰 사고는 269명이 사망한 1983년 대한항공 격추 사건이다. 2번째는 225명이 숨진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해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쉽게 말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해당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를 검증하는 절차라는 뜻이다.과세관청은 어느 범위까지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 과세관청은 되도록 많은 자료를 확보하길 원하고 납세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세무조사 기간 내내 둘 사이에는 긴장이 맴돌 수밖에 없다. 이런 긴장 관계를 고려해 세법은 세무조사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창을 든 과세관청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패를 든 납세자 눈에는 필요 없는 자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쉽다. 이런 가운데 과세관청이 어디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선례가 많지 않다 보니 일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안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종전에는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의 요구에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