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시끄러워"…동료 살해 2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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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휴식 시간에 잠을 자며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윤씨는 A씨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윤씨는 A씨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