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앞으로 닥칠 일들 [집코노미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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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코노미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옮긴 글입니다.
▶전형진 기자
산 넘어 산입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여파가 잠잠해지기도 전에 또 다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결국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는 장마 시작부터 물에 잠겼습니다. 모두 GS건설이 짓는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연달아 일어난 사고와 논란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GS건설이 갖고 있던 위상 때문이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5위, 아파트 브랜드 파워로는 최상위권인 건설사죠. GS건설은 강남 재건축사업장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설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유물 같은 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사례를 보면 예상할 수 있는데요. 두 건의 붕괴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해지당한 시공계약만 총 3조원 규모입니다.
천천히 되짚어보죠. 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는 모두 광주였습니다. 2021년 6월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을 철거하던 중에 사고가 났고, 지난해 1월엔 자체사업으로 짓던 화정아이파크가 무너졌죠. 정몽규 회장이 화정아이파크 재시공을 결정한 건 검단 아파트 사고를 낸 GS건설에 선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동4구역 사고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이 해지당한 시공계약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준 6건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시민공원촉진3구역 도급계약과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2차 공사는 각 1조원으로 사업규모가 큰 편이어서 매출 타격이 컸습니다.
공시되지 않은 무형의 손실도 컸는데요. 아이파크 브랜드를 달지 않는 조건으로 현대산업개발과 도급계약을 유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도 있었기 때문이죠.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브랜드만 사용하는 식입니다. 조합 입장에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는 것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현대건설에서 분리하기 전부터 아파트를 지어온 현대산업개발로서는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었을 겁니다. 시공계약 해지로 끝이 아닙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포함한 정비사업에서 올해 현대산업개발의 수주실적은 제로입니다. 입찰조차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검단 아파트 사고를 낸 GS건설은 1조1000억원의 실적을 올렸는데요. 이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따낸 계약들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사례를 보자면 앞으로의 수주전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비사업 수주전은 경쟁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전투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부실시공이 꼬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상계주공10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던 재건축설명회를 GS건설이 자진해서 취소한 것이죠. 사실상 입찰을 접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금의 여론, 그리고 회사가 느끼는 위기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필 대목을 눈앞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돼 통과하는 단지가 늘고, 시공사 선정 시점이 빨라지는 시기에 말입니다. 올해 열릴 대어급 단지들의 수주전도 언감생심입니다.
GS건설과 자이의 신화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강남 재건축 수주전은 사실상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양파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 재건축조합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세 곳 중 한 곳이 알아서 나가 떨어진 셈이니까요. 최근 무패가도를 달리는 삼성물산의 경우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마지막으로 패배했던 게 2015년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였는데요. 당시 승자가 GS건설입니다. 무지개아파트는 서초그랑자이가 됐죠. GS건설의 매출구조를 보면 주택부문의 매출이 80%를 차지합니다. 건축/주택으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파트입니다. 이를 감안하고 봐도 시공능력 10위권 이내의 다른 건설사 주택부문 매출과 비교보면 압도적 비중이죠. 이번 사태로 인해 자이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입은 타격이 꽤 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중 GS건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이 같은 사고는 해당 건설사 본사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결정 권한을 가졌었는데요. 현대산업개발과 서울시의 사례처럼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실제 처분이 늦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직권처분하는 것으로 지난해 바뀌었죠.
처분 수위가 관건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했던 '부실시공 근절방안'은 중대사고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담겨있는데요. 다만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가 근로자 등의 사망까진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된 기준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실시공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2회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월~1년 사이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진행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촬영 이예주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