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이 썼던 '성매매 후기'…민주당서 막는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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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성매매 후기 금지법' 발의되자
온라인서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재조명
"글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는 한 적이 없다"
온라인서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재조명
"글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는 한 적이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이 온라인상에 성매매 업소 후기를 남겼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후보 역시 큰 곤혹을 치른바 있다. 때문에 법안 발의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장남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후기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박재호, 안민석, 양경숙, 양기대, 이장섭, 임호선, 조오섭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자백한 행위이면서 성매매를 유도·광고·알선하는 행위인 후기 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매매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세트 법안으로 개정해 성매매 후기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의 이런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이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이 재조명됐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의 장남 이 씨가 2019~2020년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성매매 업소 후기를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1년 말 대선 정국 당시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이 씨가 올린 글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딴 후 성매매를 했고,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후기가 적나라하게 남겨 있었다. 성매매 업체의 상호를 공개하며 "가지마라"라고 적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는 한 적이 없다"며 "행위와 글이 왜 다르냐는 숙제로 남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도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 씨가 '성매매 업소의 후기는 올렸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고 해명한 셈이다.
경찰은 이 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입증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2022년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씨의 의혹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근무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비판에 나선 이 대표를 향해 "제 아들은 누구 아들처럼 도박하지 않는다.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고 쏘아붙인 게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후기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박재호, 안민석, 양경숙, 양기대, 이장섭, 임호선, 조오섭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자백한 행위이면서 성매매를 유도·광고·알선하는 행위인 후기 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매매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세트 법안으로 개정해 성매매 후기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의 이런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이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이 재조명됐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의 장남 이 씨가 2019~2020년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성매매 업소 후기를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1년 말 대선 정국 당시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이 씨가 올린 글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딴 후 성매매를 했고,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후기가 적나라하게 남겨 있었다. 성매매 업체의 상호를 공개하며 "가지마라"라고 적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는 한 적이 없다"며 "행위와 글이 왜 다르냐는 숙제로 남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도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 씨가 '성매매 업소의 후기는 올렸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고 해명한 셈이다.
경찰은 이 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입증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2022년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씨의 의혹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근무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비판에 나선 이 대표를 향해 "제 아들은 누구 아들처럼 도박하지 않는다.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고 쏘아붙인 게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