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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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태백시 철암동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동생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생과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