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선거 캠프 유튜브 채널 관리자 양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2024년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당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카드뉴스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전 의원 등은 “카드뉴스에 해당 표본층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지는 않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과 양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출하고 어머니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A는 일찌감치 가장이 돼 동생 B를 헌신적으로 돌봤다. 동생 B는 학창 시절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요리 재능으로 유명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은 B는 지방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2025년 1월 1일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B가 미혼이고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그의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다. B에게는 직계존속인 아버지 X가 생존해 있으므로, B의 재산은 평생 B를 뒷바라지한 형 A가 아니라 어린 시절 B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 X가 전부 상속받게 된다.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고 전혀 부양하지 않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입된 제도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 일명 '구하라법'이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건에 소급 적용상속권 상실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 이전이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B의 사례처럼 비록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