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원단으로 만든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회사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정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납품회사 A사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단법인으로 2019~2020년 육군 부대에 여름 운동복 약 3만 벌을 납품했다. 2021년 3월 불량 원단으로 운동복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연구소로부터 제품 품질시험을 받았다. 시험에선 여덟 개 항목이 품질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위사업청은 A사에 운동복 2만1000여 벌의 하자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보관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완제품을 시험해 나온 결과만을 근거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자 개선을 거부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A사에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방위사업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에는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동일하도록 보증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A사 운동복은 중요한 성능인 내구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관 과정에서 운동복 품질이 떨어졌다는 A사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단, 날염, 다림질 등으로 품질 기준 등급이 바뀔 정도로 물성 변화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물성 변화가 불가피하더라도 원단의 품질 기준 등급을 벗어날 정도에 이르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