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선거자금 수수시기 등 보강수사…딸 대여금 성격도 규명
'공직자 신분'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이달 말 영장 재청구 전망
검찰 '박영수가 받은 돈' 입증 주력…특검 수사관 줄소환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실제 수수한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 측근 변호사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특혜성 자금의 성격도 규명해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허진영 변호사와 이모·강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4년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유입 시기, 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변호사 등은 모두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 몸담았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특별수사관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의 변협회장 선거운동을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페이스북의 관련 게시물에 "방문하는 지방회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후보라고 한다"는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2014년 10∼12월 변협회장 선거 비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들을 상대로 3억원의 실제 수수 시기 등을 더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1월 변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 남씨가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약속드렸던 대장동 집과 상가 부분은 만배 형에게도 다 얘기해두었으니 잘 진행해주실 것이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위로했고, 박 전 특검이 "괜찮다"고 답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초 박 전 특검이 주변 인사들과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변협회장 선거 자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적은 수첩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박영수가 받은 돈' 입증 주력…특검 수사관 줄소환
검찰은 화천대유 경영관리를 총괄한 박모 상무 등을 소환하며 박 전 특검 딸이 받은 돈의 성격도 분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김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매년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딸이 대여한 11억원과 관련해 김씨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생활비 명목 등"이라며 "이전에 딸이 박 전 특검 보조를 받아 생활 수준이 꽤 높았던 것 같은데, 박 전 특검이 특검을 맡게 되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더는 생활비를 보전해주지 못하게 돼 힘이 들어 돈을 차용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런 딸의 이득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에 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규명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시기에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이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뇌물수수의 경우 특검 업무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제3자 뇌물 혐의의 경우 부정한 청탁도 입증돼야 한다.

반면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서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 보강에 공을 들이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박영수가 받은 돈' 입증 주력…특검 수사관 줄소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