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갑질근절 방안' 마련…교직원 행동강령 보완 권고
'국공립대 교직원 갑질' 실태조사 결과 매년 공개한다
국·공립대학이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주로 교직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갑질을 지적하면서 "국·공립대학 내 갑질 신고 등은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신고 처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도 보완토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학별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 행위 금지 규정조차 없었고 행동 강령 내 신고 처리 규정도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은 조사·징계 권한 등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갑질신고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 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며 "대학의 갑질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