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원하는 내연남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40대女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징역 3년6개월 선고
헤어지자는 내연남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낮 12시 42분께 천안 서북구의 한 편의점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편의점주 B씨의 눈과 손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인천으로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내연관계를 맺은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낮 12시 42분께 천안 서북구의 한 편의점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편의점주 B씨의 눈과 손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인천으로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내연관계를 맺은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