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가상자산 이동은 정상적인 기업활동…법원 보전처분 위배 안돼"
델리오가 공식 뉴스 채널을 통해 오늘 발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송금과 관련, "7월 17일에 발생한 회사소유 가상자산의 이동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기업활동"이라며 "법원의 보전처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델리오는 "현재 관련 회생 사건에서 이루어진 보전처분결정을 지난 7일 송달받았다"라며 "그 이후부터는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6월 29일 오전 10시 이전의 원인으로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델리오 소유의 일체 재산 및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델리오의 설명에 따르면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원재료 등의 처분행위)'은 보전처분 항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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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