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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때 배수로 정비 중 숨진 노동자는 왜 사망자로 집계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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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인명피해 '제로' 위해 축소?…재대본 "호우피해보다는 안전사고"
    폭우 때 배수로 정비 중 숨진 노동자는 왜 사망자로 집계 안되나
    수해 복구를 위해 배수로에 들어갔다가 숨진 60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사망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한 배수로에서 A(68)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복구공사를 담당한 현장소장이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돌에 깔리거나 토사에 파묻힌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에는 13∼15일 330㎜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A씨는 많은 비로 배수로에 쌓인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는 시신 발견 이후 호우 대처 상황 보고서에 A씨를 언급하며 '인명피해 1명'이라고 기재했다.

    아래에는 '사망원인 불상으로 경찰 과학수사 진행'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이 보고 형식은 이튿날인 16일부터 바뀐다.

    재대본은 인명피해 분류를 아예 삭제하고, 사유 시설 피해 현황의 소방 지원 항목에 A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짤막하게 적었다.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전북에서 A씨를 제외하면 수해 복구 중 숨진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보고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재대본은 "이번 사안은 원인이 불분명하다"면서 일련의 의혹을 일축했다.

    재대본 관계자는 "A씨 사망은 호우 피해보다는 안전사고로 보는 게 현재로선 맞다"며 "당시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다른 불가항력적인 사례처럼 산사태에 휩쓸리거나 급류에 휘말린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과학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이 나와야 사망자 집계 포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부검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망 원인은 '익사'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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