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가 신천지 상대로 낸 1천억 손배소 화해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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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하고 소송 비용 각자 부담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14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이같이 화해를 권했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대구시는 교인들이 집단 감염됐는데도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예배를 강행해 대구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을 배상하라고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14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이같이 화해를 권했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대구시는 교인들이 집단 감염됐는데도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예배를 강행해 대구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을 배상하라고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