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교섭단체 연설 중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발언 기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교섭단체 연설 중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발언 기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태영호·이종배·이명수·김영선·박정하·구자근·백종헌·박덕흠·하태경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곧바로 공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의 규정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상황에서, 친명계 의원들이 혁신위의 쇄신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원 31명은 다음날인 14일 단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