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시절의 도연. /출처=도연 페이스북 캡처
승려 시절의 도연. /출처=도연 페이스북 캡처
'도연'이라는 법명으로 활동하다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속(승려가 속세로 돌아감)한 최현성(37)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계율을 어긴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최 씨는 '도연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7일 올린 글에서 "조계종에 출가한 후에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껏 이 사실을 속이고 살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제보로 인해 의혹이 기사화되었고 호법부에서 조사받게 되었는데 계율을 어기고 자식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계종 승려로서 자식을 둔 것은 첫 번째 과오이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언행으로 또 다른 과오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이달 7일부터 참회하는 차원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면서 "부처님과 모든 불제자 그리고 인연이 된 모두 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유튜브에 '참회의 108배 100일 정진'이라는 제목으로 부처 조각상에 절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최 씨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다 출가해 불교계에서 소수파에 속하는 종단에 몸담고 있다가 이후 최대 종단인 조계종으로 소속을 옮겼다. 그는 봉은사에서 명상 지도자로 활동했고 SNS에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가 출가 후에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고, 조계종 호법부가 조사에 나서자 최씨는 호법부에 출석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담은 환속제적원을 제출했다. 이달 3일 자로 조계종 승적이 삭제됐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