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해외 은행·렌터카 인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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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완화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자금 지원 문턱도 낮추기로
저축은행 M&A도 활성화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완화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자금 지원 문턱도 낮추기로
저축은행 M&A도 활성화
국내 카드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는 게 가능해진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국내 금융사를 ‘우물 안 개구리’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의 글로벌화가 선진국 대비 뒤처졌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 수출 대비 국내 금융·보험 서비스 비중은 3%로 영국(24%), 미국(21%), 독일(11%) 등에 비해 크게 낮다. 김 위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방탄소년단(BTS)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먼저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은행 및 금융지주사(자회사 포함)가 해외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은행은 ‘금융 및 산업 분리(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 회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할 수 없었다. 금융지주사는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가 아예 금지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앞으로 현지 수요에 맞춰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가 현지 비금융사를 인수해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등 금융지주 자회사인 비금융사가 해외 투자일임·자문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보험사가 은행 등 해외 금융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전신고 대상인 해외 자회사 범위를 확대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보험업과 관련 없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거쳐야 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 동안 현행 대비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그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합병을 영업구역이 최대 4개까지 확대되는 범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금 중개 기능을 향상하고 경영건전성을 높이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글로벌 금융 플레이어 키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금융사가 창의성과 역량을 발휘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의 글로벌화가 선진국 대비 뒤처졌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 수출 대비 국내 금융·보험 서비스 비중은 3%로 영국(24%), 미국(21%), 독일(11%) 등에 비해 크게 낮다. 김 위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방탄소년단(BTS)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먼저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은행 및 금융지주사(자회사 포함)가 해외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은행은 ‘금융 및 산업 분리(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 회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할 수 없었다. 금융지주사는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가 아예 금지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앞으로 현지 수요에 맞춰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가 현지 비금융사를 인수해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등 금융지주 자회사인 비금융사가 해외 투자일임·자문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보험사가 은행 등 해외 금융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전신고 대상인 해외 자회사 범위를 확대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보험업과 관련 없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거쳐야 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 동안 현행 대비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이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 비수도권 4개 등 총 6개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지금까진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가 불허됐다. 앞으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동일 대주주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다.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그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합병을 영업구역이 최대 4개까지 확대되는 범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금 중개 기능을 향상하고 경영건전성을 높이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