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바빠서 딸 상황 알기 어려워"…조국, 자녀 입시비리 공모 부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딸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려워"
    조민, 공소시효 만료까지 한 달여 앞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혐의와 관련해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조씨 경력의 진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하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체험 학습 등을 언제 어디로 갔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한 "조씨의 문제가 되는 경력 중 4건은 조씨가 고등학생일 때, 3건은 대학생일 때 이뤄진 것"이라며 "조씨가 대학생이던 시점엔 조 전 장관과 한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씨가 허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측은 의문을 표했다. 변호인은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떼어내 현미경 같이 검증해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의 학사과정 및 입시 관련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발령 초기라 청와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업무 외적으로 연락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조 전 장관이 주체적으로 입시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입시비리 혐의에 명확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만큼 검찰이 딸 조민씨의 기소를 판단하는데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조씨의 기소 여부를 두고 "공범인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내리자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항소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실행한 회사에 위자료 배상 판결…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 분리조치를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리조치 기간 중 업무지시를 한 행위 자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

    2. 2

      "여자만 보면 사족 못 써" 사장 뒷담화한 직원, 해고당하자…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3. 3

      5년 6개월간 무려 3만7000건…대법원 뒤집은 '프로 소송러'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 한 사람이 제기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해 재판지연 문제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