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형 찾아간 60대 동생…"4200만원 갚아라"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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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유죄
흉기를 들고 형 집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소란을 부린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1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형 B씨(67) 집에 10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 집을 다시 찾아갔고, 이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11년 전 빌려 간 4200만원을 갚아라"며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B씨는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빌린 돈은 이미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제 사이인 피해자 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1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형 B씨(67) 집에 10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 집을 다시 찾아갔고, 이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11년 전 빌려 간 4200만원을 갚아라"며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B씨는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빌린 돈은 이미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제 사이인 피해자 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