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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해외여행 어쩌지"…유류할증료 8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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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해외여행 어쩌지"…유류할증료 8단계 적용
    오는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보다 한 단계 오른 '8단계'가 적용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8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1만5천600∼11만4천400원이다. 이달 적용된 1만4천∼10만7천800원에서 소폭 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엔 편도 기준 1만6천900∼9만6천원이다. 역시 7월에 적용된 1만4천400∼8만4천원에 비해 다소 인상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20.61센트로 8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급등했던 작년 7∼8월 22단계까지 오르며 최대 33만9천원을 찍었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8월에 다시 한 단계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8월 유가 산정 기간에 국제 유가가 일부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라 9월에 다시 단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단계가 낮은 기간에 미리 발권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편도 기준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천600원으로, 7월보다 1천100원 인하됐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티웨이항공(7천700원 동결)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6천600원을 적용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 할증료는 항공사마다 크게는 몇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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