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발주 28개 공사 현장 하도급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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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공동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와 관련한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지급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 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31-8030-3842∼4, 8)'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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