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구간은 천은사 주차장 입구부터 성삼재, 달궁삼거리까지 14㎞ 도로다.
구례군은 연이은 집중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 구조나 재해 복구 등 차량을 제외하고는 통행을 제한한다"며 "해제 시 군청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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