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7일까지 재입법예고…광주시 "요구사항 대체로 잘 반영"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 변경
광주시가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의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변경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지난 5월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다듬어 오는 27일까지 다시 입법 예고하게 됐다.

쟁점이 됐던 기존 안의 3조 2항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조항이 바뀌었다.

기존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 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 안의 3∼5조를 통합한 재예고 안 4조는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며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안에서는 초과 사업비 방지 노력의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한정됐지만, 재예고 안은 국가와 지자체를 협력 주체로 규정했다.

종전 부지 가치 향상을 위해 아파트 등 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따라 "개발계획 등 변경" 문구는 삭제됐다.

기존 안에서 초과 사업비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국고지원 관련 검토를 위해 '담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재예고 안에서는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에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광주시는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 요구사항들이 내용상 대체로 잘 반영됐다"며 "'쌍둥이 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구시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발을 맞추겠지만, 광주시 독자적으로 재예고 안에 문제 삼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