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한 데 대해 "뉘우침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9년 조 전 장관 사퇴 집회에 앞장섰던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정한 가장의 길을 가더라도 조 전 장관의 죄는 감춰질 수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자녀 입시 비리에 공모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한 조 전 장관의 국민 기만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각종 경력 서류 위조에 대해서는 경력이 허위인지 몰랐고, 대리시험에 대해서는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항소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말에 따른다면 인턴 증명서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자신의 교수실 컴퓨터에서 위조 인턴 증명서가 작성됐지만, 조 전 장관은 허위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명확히 시험임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 성적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조 전 장관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수신제가를 못한 죄에 대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 등의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지금 조 전 장관의 항소는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한 잘못까지 부인과 자녀들에게 모두 떠넘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한 가장의 길을 가더라도 명백한 업무 방해로 각종 교육 기관의 공정성 원칙을 훼손한 죄와 당당한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기만한 죄는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자녀들의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 성립에 필요할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생업에 종사하거나 사회 활동하던 피고인은 조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현미경같이 검증해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