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하락 여파…기초지자체 지방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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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수입이 급감할 전망이다. 주택 공시가 하락 영향으로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초지자체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인프라 개선과 복지사업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17일 2036억원 규모의 정기 재산세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전년 7월 부과액 2969억원 대비 933억원(26.5%)이 줄어든 수치로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가장 감소 폭이 크다.
서울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재산세 감소 폭이 큰 자치구는 강남구(3640억원)로 전년 7월분 대비 495억원(12.0%) 줄었다. 서초구도 424억원(16.7%) 줄어든 228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서 전년 7월분(2조4374억원) 대비 3379억원(13.9%) 감소한 2조99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기초지자체의 주요 수입이다. 각종 보조금과 (광역)시비 도비보다 재량권이 큰 사업의 원천이라는 설명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각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토지 등에 대해선 9월에 부과한다. 개인별 납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지방세 고지액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재산세를 산정할 때 주요 변수인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시세가 떨어진 데다 정부가 올해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정할 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추가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조치를 발표한 영향도 작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재산세 세수가 줄긴 마찬가지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전년 7월보다 834억원(4.2%) 준 1조9286억원을 부과했다. 의왕, 광명, 과천시 등의 주택 밀집 지역의 재산세 부과액이 급락한 영향이다. 부산(255억원), 대구(248억원), 인천(143억원) 등 대도시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이 줄 전망이다. 강원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들의 세입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처지다. 주민 부담이 줄기에 겉으로는 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도 줄어 이미 비용 다이어트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도로 정비 등에 써야할 비용이 많은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뒷감당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들도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한 추경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수 감소폭이 가장 큰 송파구는 하반기 ‘감액 추경’을 벌이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자체 예산 100% 사업보다는 교육과 기반시설 정비 등에서 시비를 타낼 수 있는 매칭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17일 2036억원 규모의 정기 재산세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전년 7월 부과액 2969억원 대비 933억원(26.5%)이 줄어든 수치로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가장 감소 폭이 크다.
서울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재산세 감소 폭이 큰 자치구는 강남구(3640억원)로 전년 7월분 대비 495억원(12.0%) 줄었다. 서초구도 424억원(16.7%) 줄어든 228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서 전년 7월분(2조4374억원) 대비 3379억원(13.9%) 감소한 2조99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기초지자체의 주요 수입이다. 각종 보조금과 (광역)시비 도비보다 재량권이 큰 사업의 원천이라는 설명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각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토지 등에 대해선 9월에 부과한다. 개인별 납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지방세 고지액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재산세를 산정할 때 주요 변수인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시세가 떨어진 데다 정부가 올해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정할 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추가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조치를 발표한 영향도 작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재산세 세수가 줄긴 마찬가지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전년 7월보다 834억원(4.2%) 준 1조9286억원을 부과했다. 의왕, 광명, 과천시 등의 주택 밀집 지역의 재산세 부과액이 급락한 영향이다. 부산(255억원), 대구(248억원), 인천(143억원) 등 대도시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이 줄 전망이다. 강원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들의 세입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처지다. 주민 부담이 줄기에 겉으로는 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도 줄어 이미 비용 다이어트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도로 정비 등에 써야할 비용이 많은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뒷감당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들도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한 추경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수 감소폭이 가장 큰 송파구는 하반기 ‘감액 추경’을 벌이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자체 예산 100% 사업보다는 교육과 기반시설 정비 등에서 시비를 타낼 수 있는 매칭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