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있던 남성 2명도 폭행치사 공범으로 체포

함께 살던 일터 후배에게 '헤드록'을 걸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헤드록 걸어 일용직 후배 숨지게 한 30대 송치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가 몸이 늘어지고 의식이 없자 119에 전화해 "기절한 거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일용직 현장에서 실수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상급자에게 질책당한데 화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같은 일터에서 일하며 범행 현장인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을 지켜본 A씨의 30대 직장동료 C씨와 D씨 2명에 대해서도 폭행치사 공범으로 17일 체포해 수사 중이다.

C씨와 D씨는 초반에 "피해자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에게도 폭행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