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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 ·2호 판결, 인과관계에 논리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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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단일성·동일성 없으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DB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D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법원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의뢰로 작성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편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1 ·2호 판결, 인과관계에 논리적 결함"
    보고서에서 송지용 변호사는 지난 4월 이뤄진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실형 선고 사례를 논리적 결함이 발견된 중대재해 판례라고 꼽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서 실무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이뤄지지 않았아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각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 및 이행 주체가 다른데도 재판부가 행위의 단일성·동일성을 인정한 것에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사업주와 관리 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인과관계로 연결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기에 개별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유죄 선고(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도 유사한 논리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논리 전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리적 논란이 많은 법을 중소 사업장까지 적용할 경우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법원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신중한 논리 전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미선 기자 misunn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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