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사진=한경DB
배우 하나경/사진=한경DB
배우 하나경(본명 소혜리)이 상간녀 소송에 휘말렸고, 일부 패소한 소식이 알려졌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고,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났다.

이후 하나경이 B씨의 아이를 뱄고, 두 사람은 결혼 후 베트남 이민 계획을 세웠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 하나경도 직접 A씨에게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밝혔다.

그렇지만 하나경 측은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땐 B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그 해결 방법 내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연락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 B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임신 중절 수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탄원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밝히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의 실체를 몰랐을 텐데 오히려 누명을 씌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B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2009년 미스월드유니버시티에서 우정상으로 입상한 뒤 영화 '전망 좋은 집', '처음엔 다 그래' 등에 출연했다. 2020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