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바지 논의 시작…'사상 첫 1만원 돌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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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인 가운데, 노사가 인상률과 관련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18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10.4%, 1.7%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은 최초 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측은 6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이다. 7차 수정안에서 얼마나 더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으며 이런 속도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저율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만약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끝까지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노사 최종안을 놓고 투표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8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10.4%, 1.7%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은 최초 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측은 6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이다. 7차 수정안에서 얼마나 더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으며 이런 속도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저율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만약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끝까지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노사 최종안을 놓고 투표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