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서도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유기 친모 구속 이송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7.18 17:23 수정2023.07.18 17: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북경찰청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로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95원…최저임금 제7차 수정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각각 1만620원·9795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 2 노동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거부…1만620원 vs 9795원 사진=뉴스1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6차 수정안 때 제출했던 최저시급 1만620원을 고수했다. 전년 대비 10.4% 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9795... 3 [속보] 미국 핵전략잠수함, 부산항 기항 중 미국 정부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한미 NCG(핵협의그룹) 회의를 마친 뒤 진행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