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부 '공공보행로' 갈등…강남 재건축 복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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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입주까지 마찰음
압구정·반포 단지 주민 반발에
서울시 "양보할 수 없는 원칙"
개포동 일부선 펜스로 막기도
압구정·반포 단지 주민 반발에
서울시 "양보할 수 없는 원칙"
개포동 일부선 펜스로 막기도
아파트 단지 내부에 외부인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공공보행로’를 두고 압구정 현대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 대단지 주민과 서울시가 마찰음을 내고 있다. 외부인이 다닐 수 있는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받은 개포동 일부 단지는 입주 직후 단지 출입구를 아예 펜스로 막았다. 강남권 재건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대규모 단지가 ‘벽’처럼 교통과 보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8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2·5구역과 대치 미도, 서초구 신반포2차 등은 모두 공공보행로가 반영돼 있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도 단지 중앙을 지나는 공공보행로가 놓인다.
서울시가 대단지 재건축에서 공공보행로 설치 기준을 명시화한 건 2020년부터다. 당시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을 마련해 단지 한 변의 길이가 200m 이상인 ‘슈퍼블록’은 공공보행로를 조성해 여러 블록으로 나누도록 했다. 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은 “2000년대 후반 준공된 강남권 대단지가 높은 담장을 두르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면서 교통과 보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준공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가 대표적인 폐쇄형 단지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묵시적으로 반영되던 원칙”이라며 “사생활 침해라는 주민 민원이 거세지자 기준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압구정3구역에선 서울시 신통기획안과 달리 공공보행로를 없앤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당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압구정2구역과 신반포2차 역시 단지를 가로질러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공공보행로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입주 단계에서 외부인 출입을 막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쪽으로 개포 근린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디에이치아너힐즈는 2019년 입주하자마자 출입구에 담장을 쌓아 주택법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상태다. 인근 단지의 한 주민은 "강도 사건이 세 차례 발생해 수년간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담장을 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계획을 통과시키는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심의를 맡은 건축위원은 공공보행로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한 위원은 “은마아파트나 미도아파트는 600m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차나 외부인이 다닐 수 없는 거대한 블록”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보행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주민의 편의가 우선한다는 게 판례다. 강남구청 남쪽의 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 주민이 공공보행로에 설치한 펜스를 해체해 달라며 강남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산권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강남구가 패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권을 설정해 공공보행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18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2·5구역과 대치 미도, 서초구 신반포2차 등은 모두 공공보행로가 반영돼 있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도 단지 중앙을 지나는 공공보행로가 놓인다.
서울시가 대단지 재건축에서 공공보행로 설치 기준을 명시화한 건 2020년부터다. 당시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을 마련해 단지 한 변의 길이가 200m 이상인 ‘슈퍼블록’은 공공보행로를 조성해 여러 블록으로 나누도록 했다. 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은 “2000년대 후반 준공된 강남권 대단지가 높은 담장을 두르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면서 교통과 보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준공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가 대표적인 폐쇄형 단지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묵시적으로 반영되던 원칙”이라며 “사생활 침해라는 주민 민원이 거세지자 기준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압구정3구역에선 서울시 신통기획안과 달리 공공보행로를 없앤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당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압구정2구역과 신반포2차 역시 단지를 가로질러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공공보행로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입주 단계에서 외부인 출입을 막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쪽으로 개포 근린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디에이치아너힐즈는 2019년 입주하자마자 출입구에 담장을 쌓아 주택법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상태다. 인근 단지의 한 주민은 "강도 사건이 세 차례 발생해 수년간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담장을 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계획을 통과시키는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심의를 맡은 건축위원은 공공보행로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한 위원은 “은마아파트나 미도아파트는 600m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차나 외부인이 다닐 수 없는 거대한 블록”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보행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주민의 편의가 우선한다는 게 판례다. 강남구청 남쪽의 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 주민이 공공보행로에 설치한 펜스를 해체해 달라며 강남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산권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강남구가 패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권을 설정해 공공보행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