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업자 "알선대가 절반 이재명·정진상에 간다고 이해"(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서 "'혼자 먹는 돈' 아니라 했다" 증언
김인섭 측 "알선대가 아냐…동업자로서 수익 정당 배분받아" 반박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개발업자가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줄 돈의 절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회장은 검찰이 "아시아디벨로퍼에서 횡령한 자금은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의 권한을 가진 이재명, 정진상 등에게 청탁·알선한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게 맞나"라고 묻자 "결론적으론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다"라고 했다.
그는 사업 추진 초기에 김 전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200억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지가 맞느냐"라고 물으며 이 돈을 알선 대가로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때 김 전 대표는 '돈의 절반은 내가 먹고 나머지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두 사람'이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후 김 전 대표에게 청탁·알선 대가를 주식으로 주기로 하고 지분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돈 나 혼자 먹는 게 아닌 거 알잖아'라고도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 전 대표가 증인으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으면 이재명, 정진상과 나눠 갖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정 회장은 "그렇다"고 했다.
정 회장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직접 로비한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12월 자신의 장모상에 문상 온 이 대표에게 '성남시 요구처럼 백현동의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 용지 비율이 5대 5가 되면 개발업자로선 사업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러면 6:4로 하면 되지,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라고 답한 것으로 김 전 대표에게 들었다고 정 회장은 증언했다.
이후 성남시에선 실제로 주거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6:4로 설정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승인해주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정 회장은 주장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알선 대가가 아니라 동업자로서 사업 수익을 정당하게 배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는 '법령과 개발정보에 관한 컨설팅'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동업의 실체 유무는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며 정확히 어떤 일이 동업에 해당했는지 정리해 주장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성남시는 당초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바꿔 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듬해 준주거지로의 변경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정 회장의 이익을 위해 로비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실질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김인섭 측 "알선대가 아냐…동업자로서 수익 정당 배분받아" 반박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개발업자가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줄 돈의 절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회장은 검찰이 "아시아디벨로퍼에서 횡령한 자금은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의 권한을 가진 이재명, 정진상 등에게 청탁·알선한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게 맞나"라고 묻자 "결론적으론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다"라고 했다.
그는 사업 추진 초기에 김 전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200억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지가 맞느냐"라고 물으며 이 돈을 알선 대가로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때 김 전 대표는 '돈의 절반은 내가 먹고 나머지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두 사람'이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후 김 전 대표에게 청탁·알선 대가를 주식으로 주기로 하고 지분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돈 나 혼자 먹는 게 아닌 거 알잖아'라고도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 전 대표가 증인으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으면 이재명, 정진상과 나눠 갖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정 회장은 "그렇다"고 했다.
정 회장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직접 로비한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12월 자신의 장모상에 문상 온 이 대표에게 '성남시 요구처럼 백현동의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 용지 비율이 5대 5가 되면 개발업자로선 사업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러면 6:4로 하면 되지,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라고 답한 것으로 김 전 대표에게 들었다고 정 회장은 증언했다.
이후 성남시에선 실제로 주거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6:4로 설정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승인해주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정 회장은 주장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알선 대가가 아니라 동업자로서 사업 수익을 정당하게 배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는 '법령과 개발정보에 관한 컨설팅'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동업의 실체 유무는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며 정확히 어떤 일이 동업에 해당했는지 정리해 주장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성남시는 당초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바꿔 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듬해 준주거지로의 변경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정 회장의 이익을 위해 로비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실질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