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와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와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요구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입장차가 더는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공익위원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하한인 9820원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1% 높고, 상한인 1만15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5% 높은 금액이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상한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8차 수정안은 각각 1만580원(10.0% 인상), 9805원(1.9% 인상)이다.

양측 격차가 최초 2590원(노동계 1만2210원·경영계 962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표결에 들어가고,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과 19일 새벽 사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