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받고 퇴사 후 재취업한 주부, 연금 더 받을 방법은
반환일시금에 이자 더해 돌려주면 예전 가입 기간 복원
소득대체율 높았던 시기 퇴사한 경우 수령액 크게 늘어
이자 많이 내도 추가 수령액 따져보면 반납하는 게 유리

올해 55세인 이 모 씨는 31년 전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 지금과 달리 당시(1999년 이전)에는 퇴사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고 1년간 소득이 없으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었다. 이후 이 씨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탓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많지 않다고 느껴졌다.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 씨가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이 씨와 같은 경우 등을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기존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던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리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청산된 사람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만 반납을 신청할 수 있다.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복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됐을 때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이 나온다. 이외에도 이 씨처럼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까지는 퇴사나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청산되기 때문에 일정한 가입 이력을 전제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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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한다면 공단에 반환일시금을 돌려주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신 반납할 때는 반환일시금 외에 이자까지 합쳐서 내야 한다.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금액으로 산정한다.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내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예전 가입 기간이 복원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199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이후 연금 개혁을 거쳐 1999년~2007년 소득대체율이 60%로 내려가고, 2008년부터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올해는 42.5%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이전 가입 기간을 복원하면 연금 수령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

반납금은 분할납부도 가능

다시 이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이 씨는 1992년 퇴사 당시 반환일시금으로 약 46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45개월분에 대한 금액이었다. 이 씨는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하려면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합쳐 164만원가량을 내야 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받았다. 반환일시금을 제외하면 118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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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고서라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게 이 씨에게 유리하다. 이 씨는 재취업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월 27만5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45개월분을 복구하면 연금 수령액이 월 41만원 정도로 늘어난다. 추가 연금 수령액(월 13만5000원)을 9개월 이상 받으면 반환일시금 반납에 따른 이자(118만원)를 회수하고도 남는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3~24회)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시에는 정기예금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