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경남 김해시의원(가운데)이 남편 고(故) 안준호 씨의 의사자 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배현주 경남 김해시의원(가운데)이 남편 고(故) 안준호 씨의 의사자 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폭우로 침수된 공사 현장 터널 내부에서 직원들을 구하려다 숨진 배현주 경남 김해시의원의 남편이 의사자가 됐다.

19일 김해시는 배 의원의 남편 고(故) 안준호 씨의 아내 배 의원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 펌프장 공사 현장에서 협력 업체 직원 2명이 지하 배수터널 점검을 하는 사이 내린 기습 폭우로 통신이 끊어졌다.

이에 현대건설 직원이었던 안 씨(당시 28세)가 이들을 찾고자 터널로 들어갔다. 하지만 순식간에 터널 안으로 빗물이 차올라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이날 안 씨 등 3명이 모두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202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려다 숨진 사람을 인정하는 제도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